2022년 8월 1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외 10명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의 내용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며, 이를 어겼을 때에는 최대 10년의 징역과 5년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정안 발의의 이유로는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는 대화나 통화녹음 내용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보이스 피싱이나 괴롭힘, 사기, 무고죄, 직장 내 괴롭힘,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죄 등의 사건에 중요한 증거용으로 녹음된 내용을 많이 사용해 왔으며 불법이 아닌 합법이었습니다.
또, 이 대화나 통화내용 녹음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보호해 준 일도 많았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에피소드에서도 로또에 당첨된 남편이 당첨금을 와이프에게 주겠다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면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습니다.(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와이프가 녹음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당첨금을 주고 싶지 않았던 남편이 곧이곧대로 얘기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처럼 법적인 증거로서 강력한 부분을 담당하던 녹음 내용이 불법이 된다면 앞으로 원하지 않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분별한 녹음으로 인해 기분이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의 이유인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은 대화나 통화 녹음이 이를 특별하게 침해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증거의 역할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화 녹음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일까요?
통화 녹음의 합법과 불법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대화 녹음일 경우
●합법인 경우
- 1대 1 대화인 경우 :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1대 1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
- 다수의 대화인 경우 :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
●불법인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에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의 녹음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녹음 내용은 당연히 법적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삼자가 타인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cctv 녹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에 음성이 저장이 된다면 불법이며, 당연히 법적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통화. 대화 내용 녹음의 합법과 불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화 당사자인 내가 녹음을 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몰래 녹음을 하면 불법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해외 몇몇 나라에서는 대화 당사자인 나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인 곳도 있습니다.
항상 법이란 게 장,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이런저런 사기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과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녹음이 불법이 되는 것이 맞는지는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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