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 우란 드라마로 인해 장애인에 관한 관심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주인공인 우영우처럼 스스로를 지켜가며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따뜻한 시선을 바라보고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점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겠지만, 현실은 차가운 시선과 차별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차별을 당하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란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당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해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 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자애 인보 조기 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의 종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사람을 뜻 합니다.
- 신체 외부의 장애와 신체 내부의 장애를 겪는 신체적 장애
- 발달장애와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
☞차별의 종류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거부 또는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간접차별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나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별금지법 위반 벌금과 과태료
장애인의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비장애인이 당연히 이용하는 것들도 장애인들에게는 당영한 영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인정해 차별법에서는 고용/ 교육/ 시설물의 사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활동/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의 차별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강제의 형식을 띤 장애인 차별이 발생했을 시 처벌받게 되는 내용과 벌금, 과태료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때
- 장애인 등록증을 양도. 대여해 준 사람과 양도. 대여를 받은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장애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했을 때
-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했을 때
- 장애인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했을 때
- 타인에게 의지. 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대여했을 때
- 장애인 유료 복지시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며 비용을 받았을 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장애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했을 때
-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했을 때
-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행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했을 때
- 의사의 처방 없이 의지. 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제조업자
차별 금지 영역
- 고용
사용자는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개조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교육
장애인의 입학과 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교육활동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장애를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차별금지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나 문자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문화. 예술. 체육활동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되며, 참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법. 행정절차 및 사법권
장애인이 참정권의 행사나 사법.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와 권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모. 부성권, 성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차별이 있으면 안 되며, 성에 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가족. 가정. 복지시설
위 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의 권리, 재산권 행사, 거주. 이전의 자유, 외부 와이 소통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건강권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되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괴롭힘 금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 학대, 금품갈취를 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 차별 신고
이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사용하거나 지내왔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큰 불편함으로 작용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으로까지 제정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 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를 해 준다면 그만큼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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