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고 어려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말대꾸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하지도, 할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일진들도 선생님들 앞에선 순한 양이었습니다.
체벌 수준도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높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생 때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치고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이 부어서 터질 때까지 매를 맞기도 했지만 이를 아신 부모님도 '네가 잘못했으니 맞았겠지' 라며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잘못에 비해 체벌이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한 번쯤은 맞아봤을 겁니다. 심하게는 뺨을 맞기도 하고 인격적 모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선생님한테 억울한 오해를 받아 힘들어했었는데 오해가 풀리고 난 후에도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듣지도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은 촌지를 받기도 했었고, 부잣집 자녀들을 편애하기도 했었으며, 분풀이 목적으로 학생을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는 선생님과 학생의 입장이 180˚ 뒤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승의 그림자가 아닌 '학생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며, 두려움의 대상이 선생님이 아닌 학생으로 옮겨지고 이와 더불어 교권의 추락과 더불어 교권침해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했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잘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우리 선생님들은 진심으로 학생이 바른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맞물려 진정한 선생님도 진정한 학생도 보기 어렵게 된 것 같으며 학교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중에는 교권침해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락한 교권에 대해 알 수 있는 교권침해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목차
교권침해란
학생, 보호자, 학교장, 교사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 대하여 폭행이나 모욕 등을 주거나 정해진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원지 위법 제15조에서는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관련 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례
●졸업식 폭행
대전의 한 고등학교의 10대 여학생들 4명은 공원에서 졸업식 뒤풀이 중 밀가루를 뿌리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소란을 일으키며 시끄럽게 하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훈계를 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은 자신을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위해를 가했습니다.
●창원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장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을 어지럽히고 친구를 괴롭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선생님을 폭행해 눈썹 윗부분이 찢어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52살 여교사 폭행
분산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세 남학생이 수업 중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하자 교사가 이를 제지하고 교칙을 어기고 반납하지 않은 휴대폰은 뺏으려 하자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희롱 문자
어느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발령 온 지 2개월 된 여선생님에게 입에 담지 못 할 성희롱적인 내용을 카톡을 통해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틱톡 상의탈의 학생과 드러누운 학생
요즘 핫한 틱톡이라는 영상 매체에는 수업 도중 상의를 탈의한 남자 학생에게 선생님이 지적하는 듯한 말을 하자 반말로 대드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도중 교단에 올라가 드러누워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뒤에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며 킬킬대고 조롱하는 듯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기물파손/ 교무실 난동/ 불손한 언행 및 태도/ 징계처벌 불이행/ 욕설이 포함된 빈정거림/ 교사 지시 불이행/ 교사 비방 문자/ 사이버 폭력 및 협박(휴대폰 문자, 카톡, 디엠 등)/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수업시간 중 반항적인 말투/ 수업 거부/ 위협/ 욕설 / 폭언 등의 크고 작은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처벌
사실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뚜렷한 법의 회초리는 내릴 수 없습니다. 단지 지도 수준의 처벌과 과태료 정도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징계조치
학교 의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의 심리치료나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치료나 특별교육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 통고, 형사고발
만 10세 이상의 학생에게는 법원에 통고를 하거나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공무집행 방해,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권침해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학교의 선생님보다 인기 있는 인강 선생님들이 더 존경받는 시대인 것 같아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교권침해에 관련한 보험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교사가 잘하고 학생들이 잘 못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는 반면 나쁜 선생님도 있고, 좋은 학생이 있는 반면 나쁜 학생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 못으로 인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 모두 인지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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