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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균46만원,최대120일/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by dfavtasgfg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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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 중입니다. 

'상병수당' 이란 업무 외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및 질병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 소득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20일동안 지원을 해 주고 일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해 줍니다.

생각보다 꽤 유용한 제도인데요, 상병수당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짜리 지폐뭉치가 쌓여있다

 

 


 

 

1. 상병수당 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생계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쉬는 기간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빈곤예방과 더불어 질병의 중증화나 만성화를 예방하고,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나 조기 퇴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시범 지역

 

-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3. 상병수당 지원 대상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 제외 대상

 

 -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공무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4. 지급금액 및 모형

 

             입원            급여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        대상지역
        모형1        제한없음 근로활동불가기간            7일           90일 부천시, 포항시
        모형2        제한없음 근로활동불가기간           14일         120일 종로구, 천안시
        모형3           입원    의료이용일수            3일           90일 순천시, 창원시

 

 

ex> 모형1 : 20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13일 곱하기 43,960원 지급

       모형 2 : 20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7일 곱하기 43,960원 지급

       모형3 : 20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17일 곱하기 43,960원 지급

 

 

시범기간을 지난후에 2025년에는 전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5. 상병수당 신청방법

 

 

↓ 아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가셔서 간편인증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8.do

 

지원 절차 < 시범사업 개요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모형)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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