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사업 중입니다.
'상병수당' 이란 업무 외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및 질병으로 근로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일정 소득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20일동안 지원을 해 주고 일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해 줍니다.
생각보다 꽤 유용한 제도인데요, 상병수당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 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생계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쉬는 기간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나라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빈곤예방과 더불어 질병의 중증화나 만성화를 예방하고,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나 조기 퇴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시범 지역
-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3. 상병수당 지원 대상
●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 제외 대상
-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공무원, 자동차보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4. 지급금액 및 모형
입원 | 급여 | 대기기간 | 최대 보장기간 | 대상지역 | |
모형1 | 제한없음 | 근로활동불가기간 | 7일 | 90일 | 부천시, 포항시 |
모형2 | 제한없음 | 근로활동불가기간 | 14일 | 120일 | 종로구, 천안시 |
모형3 | 입원 | 의료이용일수 | 3일 | 90일 | 순천시, 창원시 |
ex> 모형1 : 20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13일 곱하기 43,960원 지급
모형 2 : 20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7일 곱하기 43,960원 지급
모형3 : 20일간 일하지 못한 경우 ☞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17일 곱하기 43,960원 지급
시범기간을 지난후에 2025년에는 전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할 거라고 합니다.
5. 상병수당 신청방법
↓ 아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가셔서 간편인증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8.do
지원 절차 < 시범사업 개요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모형)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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