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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당방위/폭행시비 시 대처 방법/정당방위의 조건과 상해죄 폭행죄

by dfavtasgfg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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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시비

현재 코로나 제한이 풀려 야외 활동이 예전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원이나 야외 등에서 그동안 하지 못 했던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밤이 늦도록 음주가무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시비가 발생해 최악의 경우에는 폭행으로도 번지기도 합니다.

말싸움 도중 과도하게 흥분해 먼저 주먹이나 발을 휘두르거나 반대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폭행이 시작되면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때렸을 경우를 정당방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입니다. 법적 처벌을 피하고 오로지 피해자가 되고 싶다면 그냥 맞고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맞고만 있으라는 건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특히 남자라면 맞고 있는 그 상황이 더욱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맞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주 적은 가능성이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성립 조건

 

첫째,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렸어야 합니다

 

둘째, 맞는 도중에 대항해서 때려야 합니다(상대방의 폭행이 멈췄을 때 뒤 쫓아가 때리면 안 됩니다).

셋째,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일 때

넷째, 방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일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 일뿐입니다. 매뉴얼대로 대처를 했다 해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합의를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상해 진단서>인데요 서로 가까운 사이라면 잠깐 흥분해 싸웠으니 합의로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일면식 없던 남이었으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끊어 제출을 하게 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죄로 처벌이 됩니다. 상해 진단서가 없을 때에는 <폭행죄>로 처분이 됐던 것 이 진단서 하나로 <상해죄>로 둔갑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폭행죄는 합의가 이뤄졌을 때 불기소 처분이 되지만, 상해죄는 불기소처분이 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됐더라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료차트에 "내 상처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다"라는 문구도 기록해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요추염좌나 경추염좌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중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응급실 진료를 받았으면 다음날 다시 병원에 재방문하면 상해 진단서를 끊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상해 진단서는 가능하면 3일 안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간이 오래되면 신빙성이 떨어져 법정에서도 효력이 떨어집니다.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치료 기간,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때문에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보통 상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감정에 휘둘려 서로 폭행을 했지만 합의 후 서로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 지으면 굳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합의 후에도 상대가 깔끔하지 못하고 더럽고 거칠게 나오는 사람이라면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상해 진단서를 미리 구비해 놓으면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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