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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이란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눕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여야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저작물은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 이용 조건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때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 침해
요즘 여러 sns가 유행 중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현대의 놀이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sns를 남들과 다르게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욕심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쁘게 꾸미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의도치 않게 범법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작권 침해입니다. 타인의 글이나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사용할 때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도와는 다르게 저작권 침해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허가받지 않은 복사,배포)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죽은 뒤 70년이 지나야 소멸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을 어떻게 위반하게 되고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처벌
1.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 가능)
-저작재산권 침해 시
저작물을 복제, 공연(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일), 공중송신(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 전시, 대여, 배포할 시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변형해 새로 창작물을 만드는 일)을 작성해 원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비밀유지 명령 위반 시
저작권 침해 소송 중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 비밀을 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법원이 명하는데 이 명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했을 시
2.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병과 가능)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침해 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는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저작권법상 등록 위반 시
저작권법상의 등록을 거짓으로 했을 시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변경할 시
-다른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했을 시
-실연자(실제 연주자)가 아닌 사람을 실연자로 변경할 시
-다른 이름으로 실연을 공연, 공중송신, 복제, 배포할 시
4.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나 복제
위탁자의 동의 없이 초상화나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을 이용할 시
-출처의 명시 위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을 시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위반
복제물에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위반 시
-저작물의 수정 증감 위반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때마다 미리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 위반 시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위반
신고를 하지 않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 이어 나갔을 시
이렇게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면 최소 500만 원에서부터 최대 5천만 원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징역형이 두려워서라기보단, 선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타인의 노력과 지적 재산을 지켜준다면 어떨까요.
역지사지로 나의 노력과 지적재산권을 누군가가 침해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 또한 매우 화나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위에서 언급한 위탁자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자와 저작물 사용자의 계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저작권 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 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를 하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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