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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대처 법/대인 접수 거부 직접청구권/합의시 유의사항

by dfavtasgfg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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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사람과 강아지가 부딪혀 넘어져있다

 

 

 

 

교통사고 대처법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거나 합니다. 저도 이맘때쯤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에 정지를 했는데, 1, 2차선 변경을 계속하며 달리던 난폭운전 차량이 뒤에서 제 차를 들이받았었습니다. 그땐 너무 놀랐었는데요,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과 한 마디 없어 내려서 자기 차만 살피고 담배를 뻑뻑 피워대던 모습에 너무 화가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 대처 순서
  2. 대인/대물/합의 방법
  3. 직접청구권

 

교통사고 대처 순서

 

1. 콜센터 전화번호 저장 -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의 콜센터 전화번호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하겠죠

2.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 보통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가 의심이 될 때에는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상대 차량 운전자 이름과 연락처 확인

4. 사진/동영상 촬영으로 현장 보존

-내 차와 상대방 차의 파손 부위

-내 차와 상대방 차의 바퀴 방향

-사고 현장을 원거리에서 여러 각도에서 촬영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촬영(블랙박스가 없다고 우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5. 차량 유동이 많은 곳이라도 우선은 차량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사고 비율이 확실할 때에는 사진 촬영 후 이동조치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고 비율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현장 보존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설 레커차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가끔 교통이 복잡하니 갓길이나 도로 옆으로 빼준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6. 보험사 접수번호 확인

 

7. 가능한 아는 공업사로 보험회사 레커차를 이용해 입고

 

8. 병원 입원(자생한방병원을 추천합니다)

 

위 순서대로 대처를 하신 뒤에는 다친 부분이 경미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몸에 이상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물/대인/합의

그다음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대물. 대인.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1. 대물 - 차 수리비. 렌트비. 교통비.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 대체차량 등록비용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은 출고 5 이내 차량으로 차량 가액의 10-20프로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사실상 보상받기가 어려운데 꼭 받으셔야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대체차량 등록비용>은 사고로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하셨을 때, 취. 등록세에 대한 금액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셨다가 해당이 되신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대인 

 

-치료비 : 입원비. 통원비(병원으로 지급)

 

- 상실 수익액(휴업손해액) : 입원 치료 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보존의 목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 중 일을 하면 보험 사기로 처분이 됩니다.

 

- 사후관리비


- 위자료

 

3. 합의

 

- 합의는 치료가 모두 끝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도중 합의를 하게 된다면 후에 몸이 또 아플 때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제 경험담입니다ㅜㅜ)

-보험사와 합의 진행

-민사합의

. 합의서 작성 확인 사항(12대 중과실은 형사합의도 포함)

. 민사적 합의인지 형사합의인지 확인

. 합의 내용이 대물, 대인, 위자료 모두 포함한 것인지 확인

. 지급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각각 항목 파악/총액 확인

.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

. 향후 치료비, 후유 장해 발생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적인 항목 확인


직접청구권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정상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끔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악질 운전자가 있습니다.  보통 흔히 말하는 나일론 환자 일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럴 경우도 있고  그 사람 성격이 거칠어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정말 아플 때는 당연히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직접청구권>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정이 좀 번거로운데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접수 거부 소식을 접하셨다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치료비는 직접청구권을 통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 진행 순서

 

1. 사고 난 지점 관할 경찰서 교통과 방문

2. 진단서/블박 영상/사진 제출

3. 진술서 작성

4.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상대방 차주에게 고지

5. 검찰 송치

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경찰서)

7.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

이렇게 하시면 보통 4번 단계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4번 단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시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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