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지키기를 강제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지시를 받는 등의 종속적 관계 안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라면 그 업무가 알바/프리랜서/근로계약서의 명칭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간혹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직군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택배 배달업이나 음식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반드시 받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이지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효력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회사라면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 지급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현재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가입 먼저 하시고 메뉴>>민원에 들어가셔서 민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서 미달이 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사용자(사업주)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도 미달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간 큰 사용자가 있다면 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절차를 받게 됩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출퇴근에 대한 입증
등의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권리 구제도 더욱 신속하게 받을 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신고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입장 차이도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가능한 것이지, 오직 사용자만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정에 얽매여서 신고를 망설이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나 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이니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꼭 지켜지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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