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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재해 신청방법과 신청시 주의사항, 재요양 신청방법

by dfavtasgfg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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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근로자가 근로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 주의 사항

 

보통 산재를 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를 조사하고 질병이나 부상등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서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은 산재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신청시 충분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를 주장하는 재해근로자 측의 자료들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행정적. 의학적으로 확인/심사하는 절차만을 거쳐 산재의 인정이나 불인정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산재신청 후 미승인이 나게 되면 재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산재신청 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신청 시 필요한 입증자료

 

-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과 목격자의 진술서 확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 요양신청서의 재해 경위란을 잘 살펴서 사고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

- 타인에 의해 일어난 사고라면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목격자를 확보

- 요양급여 청구서나 진단서 등 치료 관련 서류를 복사해서 보관

- 산재보상 청구는 3년 이내에 신청

- 사업주와의 민사합의는 산재처리 이후 치료 종료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3년 이내에 하는 것이 유리

 


산업재해 신청 방법

 

1. 요양 신청서 작성

- 재해근로자 및 사업주가 재해 발생 상황 및 인적사항을 기재

- 사업주와 재해근로자가 확인한 뒤 서명

-뒷면에 의사의 초진 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장이 확인 후 서명 3부 작성

- 의료기관/사업장/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부씩 제출

-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부씩 제출

 

2.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 접수

-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검토 <재해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임금대장/사업주 나 목격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의 현장 확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

 

3. 요양 승인 여부 통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가 명확할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 결정 후 근로 재해자 및 사업주와 의료기관장에게 요양승인 통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가 불명확할 경우 재해 발생 상황을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

 

위 과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 통보가 왔다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지정 의료기관의 요양치료는 일반 환자 수가로 진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지정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비싸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해근로자나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능한 한 빨리 지정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비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요양은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이 되지 않는 일반 환자로 적용하기 때문에 고가의 요양비가 청구됩니다

 

 

전원 요양 신청 방법

 

1.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의 전원 요양신청서를 작성

2.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제출

3. 전원 요양신청서를 접수받은 공단은 전원 사유. 상병상태에 따른 전원 희망 의료기관의 지료 과목 등을 검토

4. 전원 승인 사항을 현재 요양 중이 의료기관 및 전원 희망 의료기관에 통보

 

그리고 요양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은 질병이 회복된 경우 또는 치료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치료 종결이 됩니다.

종결 시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요양치료를 받은 후 치료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 방법

 

-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 지사에 재요양신청서(요양신청서의 재요 양란에 체크)를 제출

-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 현재의 상병상태와 재요양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한 후 본인 및 의료기관에 결정 사항을 통보

 

이렇게 산재신청은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까다롭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 것이니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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