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한 건설물. 설비. 원재료 등을 사용하거나 작업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것
20대 중반에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럭저럭 임금은 높았었지만 노동강도가 센 편이었죠. 12시간 맞교대를 해야 하는데 젊은 나이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허리 부상을 입어서 한 달 정도 쉬게 되었는데 다행히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어서 큰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는 게 꽤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의 종류
업무상 사고일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일어난 사고 일때 |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일어난 사고 일때 |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하에서 출퇴근 하던중 일어난 사고 일때 |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일어난 사고 일때 |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행위로 일어난 사고 일때 |
업무와 관련되어 일어난 사고 일때 |
업무상 질병일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일 경우 |
업무상 부상이 원이이 되어 발생한 질병일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일 경우 |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적인 자해행위 난 범죄행위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거부 시 대처법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근로자를 1인 이상 채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요양신청서나 유족 보상 장의비 청구서 등에 확인 도장을 찍지 않을 경우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기한 사유서(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서 산재 요양신청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회사 측에서 거부를 해 부득이하게 사업주의 확인이 없이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함이라 기재합니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유족 보상 장의비 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에 적용되는 사고가 아니라고 근로자에게 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 산재보험료 인상 및 정부공사 입찰 점수 하향조정에 대한 부담으로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여 산재보상 처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산재보상 청구권한이 본인들에게 있으므로 근로복지 공단이나 전문가와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법에 따라 산재근로자에게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조력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잘못된 산재 상식
산재처리를 하면 퇴사를 해야 한다
-가끔 산재처리를 하면 퇴사를 해야 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들리곤 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것 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여도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으로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퇴직이 강제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간다
-30인 이하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건설업 중 일괄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및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험 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 실적이 100억 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의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산재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자라면 산재법상 정당한 수급권자로서 유족급여의 제1순위 수급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재해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제1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재해의 범위와 잘못된 소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당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것일 겁니다. 안전을 지키며 서로를 살펴준다면 산재를 신청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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