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점이 층간소음입니다. 편하게 쉬어야 할 공간이 층간 소음으로 인해 편하게 쉬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윗집에서 쿵쿵거리거나 시끄러운 소음이 들린다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다음 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윗집에서 항상 같은 시간인 새벽 2시부터 6시경까지 쿵쿵 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별별 대처를 다 해 봤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스트레스는 정말 고통스러웠고,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층간 소음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대처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도 종종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하면 가벼운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살인 충동이 생긴다고까지 말을 하기도 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차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여수 살인사건
2021년 9월 27일 전남 여수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불안증세를 보이던 가해자( 30대 남성)가 윗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정글도를 들고 찾아간 가해자는 거주자 부부의 머리를 자르고 그날 외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노부부의 팔을 자르는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계속적인 항의와 경찰 신고도 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주변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게 심한 층간소음이 아니었는데 가해자가 많이 예민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의 항의에 피해자 측에서는 평소 집안에 매트도 깔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가해자의 예민한 성격과 과한 반응이 부른 참사이긴 하지만 그만큼 층간 소음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끔찍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입니다.
하남시 살인사건
2016년 7월 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는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아내는 숨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부부의 손자들이 내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수차례 항의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병환 중이신 어머니를 간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층간소음이 더해져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해 극단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윗집과 아랫집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층간소음 해결 방법
1. 관리소를 통한 대응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할 수 있고 주거침입이나 모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리사무소나 관리자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관리자는 공동주택 관리법 20조 2항에 의거해 가해자의 집 안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을 통한 대응
악기, 텔레비전, 전동기 등의 소리나 큰 소리로 소음을 유발하면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21호에 의거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 층간소음의 시정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대응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층간소음에 관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을 통한 대응
층간소음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소음을 넘어섰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 기준
- 직접충격 소음
주간 : 43dB(A)
야간 : 38dB(A)
-공기전달 소음
주간 : 45dB(A)
야간 : 40dB(A)
또 추가적으로 법원에 층간소음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대응은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며 쉽게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층간소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을 줄여 줄 수 있는 시공법을 강제하는 법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쉬어야 할 공간이 소음으로 인해 얼룩이 진다면 그 보다 더 힘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씩만 더 조심한다면 이웃 간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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