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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채권추심/채무거래시 계약서 작성방법/채무불이행시 대처법

by dfavtasgfg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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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생긴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빚을 독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 한 이유로 금전관계를 맺게 됩니다. 단 한 번도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금전관계가 아무 문제없이 해결될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쁜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심각한 경우에는 법정 소송까지도 가게 되죠. 

그렇다면 채무계약시 계약서 작성 요령채무불이행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
채무불이행 대처 방법

 

 

 

계약서 작성 방법

 

돈을 빌려 줄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들 간의 서면 형식으로 만 할 것 이 아닌,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정증서>를 발급받으면 좋습니다. 당사자끼리 차용증을 작성 후 그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받는 것은 해당 문서를 당사자들끼리 작성했다 라는 확인 용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를 작성 시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꼭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추후 채무 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이 증서 하나로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가끔 가까운 지인들(친구, 가족, 친척, 회사 동료 등)과의 금전거래 시에는 보통 구두에 의해 계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별문제 없이 채무 관계가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모르는 사람보다 이런 경우에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인들과의 채무 문제가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 시 대처 방법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채무자가 채무 액수와 채무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청 후 2주 정도면 대부분 결정이 나옵니다. 그 후 2주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발생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 의사가 없을 시에는 <압류 이전>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채무가가 채무 액수와 채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단, <민사소송>은 <지급명령>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소송 시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능한 것이 많이 들어보셨을 <가압류>라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할 때 <동산, 부동산, 자동차 등>등에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가끔 악성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가압류>가 그다지 효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원에 채무액의 20-40프로의 담보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금의 50프로 정도는 <보증보험>을 통해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나면<압류>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가끔 <집행권원>은 있지만 강제집행 방법을 모를 때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제시하고 이를 채무자가 거부하거나 법원에 미 출석 시에는 채무자를 20일 내외로 가두어 놓거나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채무자의 허위 목록 작성이 의심되면 <재산조회> 신청을 하시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 두셔야 할 부분은 <재산조회> 신청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가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 글이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라며 남은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저도 행복하고 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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