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12.30일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가 함께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예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의 주거비 지원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가능 대상과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1.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 가능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2022년 기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이 같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가능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2.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미치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지원절차
'생활,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료 주문하지 않아도 되는 스타벅스/ 스타벅스 메뉴와 히든메뉴 (0) | 2023.01.02 |
---|---|
한시적 대출 특례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 이율과 신청하는 방법/신청 날짜 (0) | 2022.12.30 |
도시가스요금 조회하기 (0) | 2022.12.22 |
2022년 10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가스요금 조회하기 (0) | 2022.12.21 |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균46만원,최대120일/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0) | 2022.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