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동안에는 적격대출 취급이 중단됩니다.
신규 주택구매자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차주와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율은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1. 특례보금자리론
- 2023년 1월 30일 부터 신청가능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조건 없음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금리 4% -5% 예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적용 차주 등 취약계층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 우대형안심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
주택가격 | 9억 | 6억 | 6억 | 9억 |
대출한도 | 5억 | 3.6억 | 3.6억 | 5억 |
소득한도 | 없음 | 1억 | 7천만원 | 없음 |
금리 | 단일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
3.8~4% | 4.25~4.55% | 4.55~6.91% |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
- 소득증빙 및 재직환인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분양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방법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기업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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