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15 특례보증이란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채무조정 중이지만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객관적 서류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끔 서민금융진흥원과 상담을 마치고 서류까지 구비해 보증번호를 받았는데도 부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햇살론 15 특례보증이 부결이 되는 이유와 그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햇살론15 특례보증이란
햇살론 15 특례보증이란 제도권 금융사의 심사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주관으로 특례조항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불법 사채나 고금리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 5가지 사유중 1가지만이라도 충족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15 특례보증 대상
● 급여 현금 수령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6 회자 이상 성실상환자)
● 3개월 미만 재직자
● 개인택시 / 농.축산 / 임. 어업 종사자 중 객관적 서류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
● 일반보증한도(700만원)보다 높은 한도가 필요한 자
▷ 햇살론15 특례보증 부결
보통의 경우 위의 5가지 사유중 한 가지 만이라도 충족이 된다면 햇살론 15 특례보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햇살론 15 특례보증이 부결이 되었다면 아래의 사유중 한 가지 일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했을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연체를 4회 이상했을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마음금융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조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고관계자 도는 대위변자자로 규제 중이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
● 연봉이 4,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보증서 발급 후 은행심사 부결과 대처법
햇살론 15 특례보증 심사를 통과해 보증서(번호)까지 발급을 받았는데도 은행자체 심사에서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은행사 각 지점에서 할당 실적이 채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9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먼저 심사에서 부결된 은행의 다른 지점을 3곳 정도 더 방문해 추가 심사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번거롭길 하시겠지만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부결된 은행의 다른 지점 3곳을 모두 방문했는데도 부결이 나신다면, 해당 은행은 포기하시고 보증문자를 다시 받으신 후에 대출 승인이 잘되는 전북은행이나 광주은행으로 바꾸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은행은 직접방문이나 모바일에서만 햇살론 15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햇살론 15특례보증과 특례보증 부결시 대처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을 따라 진행하신다면 대부분은 승인이 날것입니다. 차분히 진행해 필요하신 자금 받으시길 바라며, 불법대부업이나 사채는 매우 위험하니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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