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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로교통법이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의 정의와 규범들

by dfavtasgfg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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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그동안 여러 생활법률이나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그 보다 더 원초적인 법의 정의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교통법의 정의에 대해 한번 파악해 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의 목적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보하긴 위한 목적으로 제정

 

정의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종류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특수대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 교육진흥원 및 시/군평생 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운전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초보운전자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시정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모범운전자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신호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자치경찰공무원/경찰 보조자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의 신호와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와 지시를 따른다       

 

통행방법

자동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고 자 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 가능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

 

자전거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따로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가능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나 노인 그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음

-횡단보도를 통행 할 때에는 자전거에 내려서 통행

 

양보의 의무

-자동차의 운전자는 뒤 다라 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나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예외

-좁은 도로에서 맞은편 차와 마주 했을 때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올라가는 자동차에 양보

 비탈진 좁은 도로가 아닌 경우 사람이나 물건을 많이 실은 자동차에게 양보

 

앞지르기가 금지된 경우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를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구부러진 도로, 비탈길의 고갯마루, 비탈길의 내리막 등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교차로 통행방법

-교차로 우회전시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

-보행자나 자전거에 주의

-교차로 좌회전 시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선진입한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 동시에 진입 시 우측도록의 차에게 진로를 양보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직진 차량이나 우회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

 

주정차 금지 장소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의 사방 각 10미터 이내

-버스여객 자동 창의 정류지임을 표시 한느 기둥이나 표지판 도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 중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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