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일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해 기존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 직원들에게 들은 얘기는 충격적 이게도 자기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담당자를 찾아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곧 본사에 요청해서 작성하겠다 하고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급자와 심각한 언쟁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만큼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란 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이 적혀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급적 알기 쉬운 단어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에 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만약 정정한 내용이 있을 때 에는 당사자가 도장이나 서명으로 날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 사항
계약기간과 형태 |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 |
임금의 종류 | 월급/주급/시급의 지급방법과 날짜확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 |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만근시 지급되는 유급수당 |
연차와 유급휴가 | 1년간 80프로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지급/80프로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1일유급휴가 지급 |
휴게시간 | 모호한 단위의 시간이 아닌 정확한 휴게시간 서식 |
퇴직금 | 1년이상 근무시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 지급/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도 확인해야함 |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신고방법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에는 금액의 대소 유무를 떠나 전과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신고가 접수되면 매우 나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될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 감독 대상
-정부의 입찰 참여 등의 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불이익
-정부 지원금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선처를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문제로 작성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거나 신분증명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3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고의가 아니었을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작성했지만 한 직원만 누락된 경우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휴가/휴일/휴게시간 등 일부 내용이 누락됐을 경우
-50만 원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임금이나 중요한 계약 내용이 누락된 경우. 2차 위반인 경우
-100만 원 이상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전례가 있는 경우
신고방법
아래 고용노동부 주소에 접속하셔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순으로 하셔서 신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
위에 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이용해 민원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본인의 직장 관할 지점을 선택하신 후 민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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