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를 통해 알아본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의 벌금형

by dfavtasgfg 2022. 7. 7.
반응형

 

 

공갈 이수/업무방해/명예췌훼손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2021년 5월 26일 양주의 모 식당에서 어느 한 모녀가 자신들의 옆자리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며 업주에게 항의를 하며 고깃값 환불을 요구하던 중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업주를 협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박이 통하지 않자 이 모녀들은 번갈아 식당에 항의 전화를 하는 도중 욕설과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목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문학작가 활동까지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녀는 업주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음식점을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양주시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했다며 허위 사실까지 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주시에서 조사한 결과 cctv에 담긴 영상에는 모녀의 주장과는 다른 영상이 담겨있었습니다.

결국 법정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은 두 모녀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는데요. 이 모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이 모녀에게 정의로운 법의 처분을 바라며, 식당 주인 역시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공갈죄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공갈 시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않는 정도의 것이라도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공갈죄 성립

 

- 협박이나 폭행의 그 강도가 피해자의 반항 의사를 억압할 정도로 강하다면 강도죄가 성립

 

-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한 공갈미수 역시 공갈죄와 같이 취급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위 모녀는 협박을 하였으나 재산산의 이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갈미수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

 

-폭행인 협박 외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타인의 식당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 큰 소리로 떠들거나,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는 것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명예훼손

 

단순 명예훼손 단순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특정성

 실명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별명이나 아이디 등 우회적으로 표현해 제삼자가 누군지 예측가   능 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사실의 적시 

 과거의 행적/인격/외모/지식수준 등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말이나 글, 문서 등으로 표현한 경우

 

-비방의 목적

 위의 요소와 함께 타인을 가해할 의사나 목적이 있다면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이 성립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이 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단순 재미 삼아 이야깃거리로 삼아 진실을 이야기했더라도 이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싸울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 저도 어디서 들어 본 것 같은데요...

그땐 저도 아 사실이니까 그냥 넘기자...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알아보니 그것도 범죄였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의 뉴스를 접하고서 그에 따르는 죄의 내용까지 궁금해져서 위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 손님은 왕이다라는 인식이 지금껏 이어져 와서 그런지 식당에서 종업원분들이나 사장님들께 함부로 대하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면서 서로를 대한다면 이런 일도 많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요즘은 손님이 가게 종업원이나 사장들의 눈치를 보는 게 많아졌다고도 합니다..

변화를 위한 몸살이다 생각하고 슬기롭게 넘기면 어느샌가 서로가 행복해지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