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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폭력/가정폭력의 대처 유형과 대처 방법 그리고 잘못된 오해들

by dfavtasgfg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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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평화롭게 쉬어야 할 공간이 폭력으로 얼룩져있다면 그만큼의 고통과 공포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의 대처와 신고방법 등 가정폭력의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려고 하고있다

 

 

목차

  1. 가정폭력이란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영향과 후유증
  4. 가정폭력의 잘못된 오해
  5. 가정폭력 대처 방법

 

 

 

 


 

여자의 얼굴이 거울처럼 깨져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학대나 폭력을 말합니다. 신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과 성적인 학대나 방임, 유기 등도 가정폭력의 범주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와이프, 자녀, 노부모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장기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폭력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밀치기,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경우

- 꼬집는 경우

- 흉기나 둔기를 휘둘러 겁을 주는 경우

- 뺨을 때리는 경우

-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부수는 경우

- 사지를 비트는 경우

- 담뱃불로 지지는 경우

-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흔드는 경우

- 목을 조르는 경우

 

● 성적인 폭력

 

- 과거의 성적인 일을 비난하는 경우

- 신체에 일부에 관한 비난을 하는 경우

- 성적으로 비하를 하는 욕설의 경우

- 구타 후 성관계를 맺는 경우

- 흉기나 둔기로 위협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

-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거나 움켜쥐고 꼬집는 경우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강제로 넣는 경우

 

● 언어 및 정신적 폭력

 

- 이유 없이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

- 말을 통한 공격이나 협박, 위협 등을 하는 경우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

- 상대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 열등하거나 무능력하다고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경우

- 경멸하는 어투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

- 희롱하는 경우

 

● 방임 폭력

 

- 필요한 음식을 주지 않는 경우

- 불결하고 안전하지 못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노출시키는 경우

- 문을 잠그는 등의 상대방을 가둬두는 경우

-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시키지 않는 경우

 

 


 

 

가정폭력의 영향과 후유증

 

● 영향

 

-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 화병이나 분노, 우울, 불안, 무기력감, 무가치감 등을 느끼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게 됩니다.

 

- 자녀의 경우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적개심과 분노, 불안, 절망감을 느끼며 가출을 하게 되거나 비행 청소년으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가해자 또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갈수록 높아지며, 셀프 혐오와 수치심을 느끼게 되지만 폭력에 무뎌지며 상습화가 됩니다.

 

● 후유증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상해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상황이 알려져 비난을 받거나 고립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복수심과 살인충동을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만성적인 두통이나 화병 등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이 소중하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어 절망감과 무기력감, 공허감 등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인생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가해자의 폭력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게 되어 필요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무의미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잘못된 오해

 

●타인의 가족문제에 끼어들면 안 된다

-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되었다면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릴만했으니 때렸다

- '가해자가 때릴 만 했으니 때렸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심해집니다.

 

●가해자가 분노조절 장애이다

- 분노조절 장애는 없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도 자신보다 강자 앞에선 약해집니다.

 

●가정폭력은 있을 수 있다

- '삼일한' '짐승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말 안 듣는 아이는 때려서 고쳐야 한다'라는 등의 잘못되고 낡은 사회적 통념으로 폭력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 대처 방법

 

-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라도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 신고 방법

 

가정폭력 발생 ☞ 경찰에 신고 ☞ 검찰 ☞ 법원 ☞ 형사처리/ 가정보호사건/ 불기소처분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 112 가정폭력 신고, 고발

- 여성 1366 긴급전화, 의료지원(24시간)

- 대한 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1655-7077

- 긴급지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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