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가정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서 평화롭게 쉬어야 할 공간이 폭력으로 얼룩져있다면 그만큼의 고통과 공포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의 대처와 신고방법 등 가정폭력의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학대나 폭력을 말합니다. 신체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과 성적인 학대나 방임, 유기 등도 가정폭력의 범주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와이프, 자녀, 노부모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장기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폭력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밀치기,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경우
- 꼬집는 경우
- 흉기나 둔기를 휘둘러 겁을 주는 경우
- 뺨을 때리는 경우
-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부수는 경우
- 사지를 비트는 경우
- 담뱃불로 지지는 경우
-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흔드는 경우
- 목을 조르는 경우
● 성적인 폭력
- 과거의 성적인 일을 비난하는 경우
- 신체에 일부에 관한 비난을 하는 경우
- 성적으로 비하를 하는 욕설의 경우
- 구타 후 성관계를 맺는 경우
- 흉기나 둔기로 위협하여 성관계를 맺는 경우
-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거나 움켜쥐고 꼬집는 경우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강제로 넣는 경우
● 언어 및 정신적 폭력
- 이유 없이 대화를 거부하는 경우
- 말을 통한 공격이나 협박, 위협 등을 하는 경우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
- 상대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
- 열등하거나 무능력하다고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경우
- 경멸하는 어투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
- 희롱하는 경우
● 방임 폭력
- 필요한 음식을 주지 않는 경우
- 불결하고 안전하지 못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노출시키는 경우
- 문을 잠그는 등의 상대방을 가둬두는 경우
-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
- 몸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시키지 않는 경우
가정폭력의 영향과 후유증
● 영향
- 배우자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과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 화병이나 분노, 우울, 불안, 무기력감, 무가치감 등을 느끼게 되고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게 됩니다.
- 자녀의 경우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적개심과 분노, 불안, 절망감을 느끼며 가출을 하게 되거나 비행 청소년으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가해자 또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갈수록 높아지며, 셀프 혐오와 수치심을 느끼게 되지만 폭력에 무뎌지며 상습화가 됩니다.
● 후유증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상해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상황이 알려져 비난을 받거나 고립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복수심과 살인충동을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만성적인 두통이나 화병 등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이 소중하지 않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어 절망감과 무기력감, 공허감 등의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인생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가해자의 폭력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게 되어 필요 없는 죄책감을 느끼고 무의미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잘못된 오해
●타인의 가족문제에 끼어들면 안 된다
-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되었다면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때릴만했으니 때렸다
- '가해자가 때릴 만 했으니 때렸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심해집니다.
●가해자가 분노조절 장애이다
- 분노조절 장애는 없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도 자신보다 강자 앞에선 약해집니다.
●가정폭력은 있을 수 있다
- '삼일한' '짐승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말 안 듣는 아이는 때려서 고쳐야 한다'라는 등의 잘못되고 낡은 사회적 통념으로 폭력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가정폭력 대처 방법
-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라도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고소를 대신할 수 있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 신고 방법
가정폭력 발생 ☞ 경찰에 신고 ☞ 검찰 ☞ 법원 ☞ 형사처리/ 가정보호사건/ 불기소처분의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 112 가정폭력 신고, 고발
- 여성 1366 긴급전화, 의료지원(24시간)
- 대한 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1655-7077
- 긴급지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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