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 다르게 요즘엔 이혼이라는 것이 큰 흠이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가 만나서 한 공간에서 살며 여러 가지 나쁜 일을 겪다 보면 의도치 않은 충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이라는 법적인 헤어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흠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둘의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둘 사이에 자녀까지 있는 경우라면 사랑하는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줄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 할 사정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아이의 앞날이 경제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한쪽은 아이를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법에서는 이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내지 않을 때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목차
1. 양육비
2. 양육권 지정 기준
3. 양육비 지정 기준
4. 양육비 지급 명령과 형사 처벌
양육비
양육비가 결정이 되면 일시불과 분할, 부동산이나 실물 등으로 다양하게 지급가능 합니다.
서로가 협의 이혼을 하든, 소송 이혼을 하든 어느 한쪽에 양육권이 정해지게 되면 양육권이 없는 쪽에서는 양육권이 있는 쪽에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 의하면 본인의 아이를 위한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70%가 넘게 나타나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권 지정 기준
양육권은 아이의 앞날에 누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를 판단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는 현실적인 상황(재정상태, 양육 여부 등)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혼사유는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를 제공했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폭력성이나 도덕적 결점, 도박, 알코올 중독 등은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양육권을 결정하지만 재판을 통한 소송이혼 시에는 가정법원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 지정 시 고려 사항
- 자녀의 나이
13세 이하 : 주변 환경
13세 이상 : 자녀의 의사
- 부모의 인격과 도덕성
- 부모의 경제력
- 부모의 양육의지
- 현재 실질적 양육자
양육비 지정 기준
양육비는 이혼 시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하면 되지만 보통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재산목록을 제출받아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목록 제출 시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이며 수입은 부모의 소득을 합한 세전 금액입니다.
●자녀가 2명인 가정의 1인 자녀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 자녀 평균 양육비는 감소합니다.
0-199 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 만원 |
500-599 만원 |
600-699 만원 |
700-799 만원 |
800-899 만원 |
900만원 이상 |
|
0-2세 자녀 | 532,000원 | 653,000원 | 818,000원 | 948,000원 | 1,105,000원 | 1,294,000원 | 1,388,000원 | 1,587,000원 | 1,753,000원 |
3-5세 자녀 | 546,000원 | 732,000원 | 896,000원 | 1,053,000원 | 1,189,000원 | 1,379,000원 | 1,576,000원 | 1,732,000원 | 1,924,000원 |
6-11세 자녀 | 623,000원 | 776,000원 | 952,000원 | 1,136,000원 | 1,386,000원 | 1,514,000원 | 1,605,000원 | 1,876,000원 | 2,164,000원 |
12-14세 자녀 | 629,000원 | 774,000원 | 995,000원 | 1,220,000원 | 1,386,000원 | 1,582,000원 | 1,718,000원 | 1,876,000원 | 2,411,000원 |
15-18세 자녀 | 678,000원 | 948,000원 | 1,205,000원 | 1,376,000원 | 1,610,000원 | 1,821,000원 | 1,970,000원 | 2,124,000원 | 2,664,000원 |
이외에도 거주지역, 자녀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위의 표와 기준들은 산정 기준 참고자료이며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 명령과 형사처벌
● 감치명령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구속 조치를 내리는 처벌
양육권자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의 구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일시금 지급 명령 이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아래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요청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는 운전면허 정지 요청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서 1통
-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1통
- 양육비 채무 관련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1통
을 준비한 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의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소 : 우편번호: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 이행 관리원)
tel : 1644-6621
● 명단 공개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자는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신청서 1통
- 감치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1통
- 양육비 채무 관련 자료(법원의 판결, 심판, 양육비 부담조서 등) 1통
을 준비한 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영성 가족부 누리집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 : 우편번호: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tel : 02-2100-6346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공제해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해당 명령을 통보받게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양육비를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담보 등으로 대신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에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강제집행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지급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자의 재산에 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양윤권에 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상처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는 상처는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서로 사랑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서로 끝까지 함께 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까지 배웅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어나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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